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발주 및 원고의 납품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의 발주를 받아 의류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① 2015. 11. 20.자 발주 : 미화(이하 생략) 106,585.1달러 을 제15호증 8~9면, 을 제16호증 1~2면. 소장에서 주장한 122,787.50달러에서 16,202.40달러를 감축하였다.
(이하 ‘①번 발주’라 한다) ② 2016. 3. 1.자 발주 : 210,549.5달러 을 제14호증 3~6면의 미결제금액 120,920.8달러 C 개설 신용장으로 수령한 89,628.70달러. 소장에서 주장한 240,174.30달러에서 29,624.8달러를 감축하였다.
(이하 ‘②번 발주’라 한다) ③ 2016. 5. 1.자 발주 : 112,308달러 을 제15호증 1~7면. 소장에서 주장한 112,488달러에서 180달러를 감축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108달러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하 ‘③번 발주’라 한다) ④ 2017. 1. 20.자 발주 : 485,404.55달러 (이하 ‘④번 발주’라 한다) 합계 : 914,847.15달러
나.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자인 금액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29,811.3달러를 지급받았다.
순번 결재일 결제금액(미 달러) 결재방법 1 2016. 3.15. 89,628.70 C 신용장 2 2016. 3.24. 10,000.00 송금 3 2016. 3.29. 10,000.00 4 2016. 5. 4. 25,000.00 5 2016. 6. 6. 20,000.00 6 2016. 6.20. 23,750.00 7 2016. 7.12. 50,000.00 8 2016. 8.10. 48,323.0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 8. 9.자 11,000달러와 E에게 지급한 2016. 8. 9.자 37,323달러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E에 대한 발주금액을 제외하였고 피고가 E에게 지급한 37,323달러도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자인 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다.
9 2017. 5. 154,009.60 D 신용장 10 2017. 6. 7. 31,300.00 11 2017. 6. 7. 27,000.00 11 2017. 6.14. 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