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4. 10. 8. 피고를 상대로 “원고 및 C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0679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4.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합9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실,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또한 “원고 및 C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6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은 전소 사건보다 늦은 2015. 1.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전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065호)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면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