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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D와 공동으로 2012. 11. 8.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F(55세)에게 다가가 비켜서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위 D는 피해자의 왼쪽팔과 옆구리를 잡고 밀쳐 복도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