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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9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00:3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매를 가져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00:14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1층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바지 1벌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및 현금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02:12경 수원 팔달구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위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야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