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00 경 영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편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짐을 싸서 나가라, 너의 전 남편 집으로 가자, 다

같이 죽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짐을 싸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짐을 칼로 쑤셔 흩어 버린 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하퇴 부 외측 단순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부터 아래로 내려 찢어 버려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속옷, 브래지어를 찢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그은 행위 자체와 그 경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