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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나189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E 소유의 영천시 F 지상 G아파트 2층 H호와 4층 I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H호를 ‘이 사건 H호 아파트’, 위 I호를 ‘이 사건 I호 아파트’라 하고, G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7. 30. J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E 소유의 영천시 F 대 647㎡에 관하여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H호, I호 아파트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K조합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H호, I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8. 7.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 B을 이 사건 H호 아파트의 소액임차인, 피고 C을 이 사건 I호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1,500만 원을 배당하는 등 소액임차인들과 당해세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100%를, 선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K조합에게 채권금액의 53.91%를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