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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5가단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