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5가단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