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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5: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유정 빌라 가동 앞길을 남 태평양 호텔 방면에서 유정 빌라 나 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빌라 통로로 주민들이 노상에 앉아 일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유정 빌라 가동 앞 통로에 앉아 화분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0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의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