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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42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11: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남, 18세)이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피고인의 생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은 후 그곳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가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9. 폭행에 대하여, 2020. 10. 30.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법원 소년조사관의 각 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