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7』 피고인은 2016. 7. 25. 19:35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26 안 길 27 ' 채 정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 세) 이 " 내가 전과 17범인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전과 17범이면 싸움 잘 하겠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한판 붙어 볼까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금 목걸이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광대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603』
1. 피고인은 2016. 9. 8. 17: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69 세) 이 ‘E 식당 ’에는 오지 않고 다른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40 경 위와 같은 지 번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동네 후배 H에게 빌려준 자신의 다마스 차량문제로 피해자 I(55 세) 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2016 고단 2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19, 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