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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8. 06:0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인도네시아 외화 10,000루피아( 원화 897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07:1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남자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뜯고 그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7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8. 07:18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 있지 않은 주방 환풍구 창문을 열고 그곳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9. 07:12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겨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페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04:30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후문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매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보안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