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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5가단306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구거 53㎡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