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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8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0.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1 인 당 40,000원 내지 55,000원의 요금을 받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위 ‘E’ 업소에서,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5. 8. 로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의료법 위반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