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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장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다시 경범죄처벌법위반(장난전화)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위 노래장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 새끼야 나를 구속시켜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다시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 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손을 쳐 휴대용 프린터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을 위로 치켜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고처분 휴대용 프린터기 사진, 동영상사진, 수사보고(경장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