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2가합25138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의 보통주식 30,000주를 기부한 것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1. 1.부터 2009. 11. 1.까지, 2010. 5. 13.부터 2011. 12.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이 법원 2012고단2303호로 ‘피고가 2007. 12. 12.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디오시스엠엔엠(이하 ’디오시스엠엔엠‘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송금한 후, 2008. 8. 28.경 디오시스엠엔엠에게 원고가 생산한 C 30대를 납품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전액 상계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가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계좌에서 가수금으로 처리된 위 70,000,000원을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31.경부터 2011. 5. 27.경까지 102,000,000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25. 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 12. 15. 원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하는 내용의 기부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다.

기부증서

1. 기부자: 피고

2. 기부할 자산 1) 원고의 보통주식 30,000주 2) 액면금액: 주당 5,000원 위 기부자인 피고는 원고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손해금액은 2011. 12. 15 현재 그 금액을 특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