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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84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4.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 공사현장에 화물용 리프트 설치를 의뢰받고 피고와 리프트 설치대금을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화물용 리프트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2019. 8. 6., 같은 해 23. 두 차례에 걸쳐 31,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었으나 피고는 리프트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리프트 설치대금 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