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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16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49,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0. 피고와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923-1에 있는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창고에 관하여 2015. 10.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시공오시공하자(판넬ㆍ창호공사 외 부분)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는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다.

순번 하자 내용 보수금액 1 바닥 보온 미시공(T70단열재 나급) 110,000,000원(부가세포함) 2 H빔 기둥 아래 무수축 몰탈 미시공(38개소) 3 건물 하부 외벽 손 미장 및 페인트 미시공 4 바닥 줄 무늬 커팅 후 코킹 처리 미시공 5 실내 배수 라인 에폭시 페인트 미시공(180m) 6 화장실 천장 미시공 7 지하수 물파이프 스텐으로 미설치, 급수관, 급탕관 미시공 8 화장실 온수라인(스텐) 및 보일러 미시공 9 화장실 바닥 액체방수 미시공 10 온수탱크 미시공(전기온수기, 천장형 FAN 각2개소 미설치) 11 화장실 좌변기 가리막 2개소 미시공 12 세면상 샤워기 2개소 미시공 13 정화조 부분 지하 콘크리트 미시공 14 오수,우수 맨홀 스크린, 주철재 덮개 미시공 15 온수관 보온 미시공 16 소방 펌프실 바닥 에폭시 페인트 미시공(메인 펌프 모터 소손) 17 화장실 벽 타일 갈라짐 18 수전 설비 미시공(900KW) 19 실내 전등 미시공 20 작업실 2개소 전등 미시공 21 분전반 미시공 22 전열 미시공 23 케이블 닥터 미시공 24 외부 가로등 미시공 25 대부분의 전기시설 미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가발전기를 가져다가 사용 중 순번 하자내용 보수비용(부가가치세 포함) 1 창호 규격 미달 1,672,077원 2 유리규격 차이 3 우드무늬목쉬트 미시공 706,428원 4 처마홈통 재질 차액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