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명 F아파트 ***-***',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직원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내사보고(렌트카 직원 진술청취)
1. 내사보고(렌트카 직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