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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0. 5. 11. 18:00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뒤 현관 앞 노상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유인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보자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더 맞아야 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오피스텔 경비원을 피해 인근 아파트 뒤편 길가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파묻어 버려야 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0.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정말 구제 불능이시네”, “오늘부턴 당신죽고 나죽고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2.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