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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6가단2122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D조합에서 2013. 4.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실행하여 2014. 8. 12.경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 명목으로 58,537,22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 8. 28.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발행한 부채증명원(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부채증명원’이라 한다) 중 ‘대출/약정금액 50,000,000원’ 및 ‘현재잔액 50,000,000원’ 부분에는 두 줄의 사선이 그어져 있고 그 사선 위에 담당자의 날인이 있는 반면 그 바로 옆란의 ‘미수이자 18,836,370원’ 부분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의 미변제 잔액은 위 미수이자 18,836,370원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4. 8. 12.경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 명목으로 총 58,537,22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액 58,537,220원에서 이 사건 대출의 미변제 잔액 18,836,370원을 공제한 39,70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명목으로 58,537,220원을 배당받은 2014. 8. 12.경 당시 이 사건 대출 중 미변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