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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6나742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C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위 골프장 내에 있는 스타트하우스 및 그늘집을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2013. 2.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3. 8.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차939호로 미지급 차임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20101호), 위 사건은 원고의 이송신청에 따라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0130호). 한편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7804호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종전 소송에 관하여 2015. 3. 2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그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이의하였다가 2015. 6. 4. 그 이의를 취하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종전 소송과 별도로 2013. 12.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9545호로 임대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9. 위 법원으로부터'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건물을 인도하고, 60,000,000원 및 2014.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