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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담배 불씨를 튀기는 것을 제지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