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2013. 4.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는 2013. 4. 29., 피고인 B은 2013. 4.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