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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224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취하 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