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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57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권고형량(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최하한의 형인데, 피고인에게 최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