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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283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29㎡(이하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차료 7,75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3. 10. 17.부터 2014.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9.26㎡(이하 103호라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차료 8,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3. 11. 21.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피고들은 101호 및 103호에 대한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에 있어 의미가 있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는 갑 제12, 13호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위 갑 제12, 13호증은 원고가 101, 103호를 임대하면서 그 거래 내역을 정리한 거래처원장을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갑 제12, 13호증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더욱이 101호의 임대료인지, 관리비인지, 103호의 임대료인지, 관리비인지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2, 13호증의 내용은 객관적 증거인 갑 제4, 14호증(은행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함은 물론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 내지 5호증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 중 피고들이 지급한 돈을 어느 항목에 충당할지의 문제는 결국 변제충당의 순서인데, 위 증거들 및 임대료 액수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한 금액이 임대료 금액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에는 임대료로, 관리비 금액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