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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가단79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29.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