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33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