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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69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노상부터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미니 스톱 조례 점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천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 주인 ‘E’ 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고인 자필 싸인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되어 다른 사람 서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 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2년 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