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7』 피고인은 2017. 8. 26. 0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92』 피고인은 2017. 6. 29. 1:4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과일 안주 2접 시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36』 피고인은 2017. 7. 28. 00: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082』 피고인은 2017. 8. 5. 00:2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