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3:12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4세)가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넘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상대방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