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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7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란으로 비워 져 있던 인감 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 공증용’ 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고 나아가 이를 행사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나. 항 및 제 2의 다.

항 중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란 관련 부분(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을 아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공소장변경을 하기 전의 것인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5.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 부산 강서구 E 내 이 주택지 1 필지 ’에 대한 이 주택지 분양권 권리 매매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