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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7] 피고인은 2014. 8. 17. 0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지난 목요일 발생한 폭력사건 피해자인데, 나를 때린 범인도 못 잡으면서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E 경위로부터 “아직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잡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약 10여 분 동안 같은 말을 되풀이하던 중, E 경위가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자 뒤따라가 E 경위의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E 경위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48] 피고인은 2014. 8. 17. 04:0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피의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