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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경비 28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32,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G의 자술서

1. G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은 수사기관에서 ‘ 체불한 금액만 모두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었고 피고인이 G에 대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정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