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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8115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회생회사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에스디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더리즈(이하 ‘피고 더리즈’라고 한다)가 시행ㆍ분양하고 피고 회생회사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디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한 대구 북구 C 소재 D 아파트의 제103동 제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8. 4. 17. 분양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건설과 사이에 위 D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0. 4. 30.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하자보수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 증 계 약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원) 1 제1보증계약(1년차) 2010.04.30.~2011.04.29. 441,401,994 2 제2보증계약(2년차) 2010.04.30.~2012.04.29. 441,401,994 3 제3보증계약(3년차) 2010.04.30.~2013.04.29. 662,102,992 4 제4보증계약(5년차) 2010.04.30.~2015.04.29. 331,051,495 5 제5보증계약(10년차) 2010.04.30.~2020.04.29. 331,051,495 합 계 2,207,009,9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더리즈(이하 ‘피고 더리즈’라고 한다)가 시행ㆍ분양하고 피고 회생회사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에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디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설계도와 달리 잘못 시공되었고,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정상적인 하자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