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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6.12.22 2016가단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6차전1494 물품대금 사 건의...

이유

1.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0.경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그 변제기를 2010. 6. 20.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에 주문기재 1항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7. 25.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신청 당시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 상 명백하다.

2.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