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602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523,780원 및 2014.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중 금원 청구의 청구원인은 2013. 10.분부터 2014. 10.분까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523,780원의 청구와 2014.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이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