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2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3. 2.말경부터 2013. 5.말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3,000만원권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 F, G, H, 각 지급일 : 2013. 5. 30.)을 건네면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우선 이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고 나에게 9,0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나중에 당좌은행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 당좌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금융권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C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폐업단계(2013. 5. 30. 폐업)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3. 5. 15. 2,400만원, 같은 달 28. 2,200만원, 같은 달 29. 4,4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

1. (각)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