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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 1호 광장 앞 교차로를 구미시 고아읍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교통 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주 쪽에서 구미시 고아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 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 1호 광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