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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3601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14행의 “보헙설계사”를 “보험설계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당사지들의 주장”을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에게 신인정착지원수수료로 피고에게”를 “피고에게 신인정착지원수수료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사실로서”를 “사실로써”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품의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 서류들로서”를 “품의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지출결의서는 각 지출일자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들로써”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