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33』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피고인은 2015. 6. 12. 16:09 경 속칭 ‘ 조건만 남’ 을 위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을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대덕구 G 빌라 주차장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 차량 트렁크에 연장이 있다.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 씨발 년 아 가만히 있어. 얼굴 아작 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19:00 경 피해 자인 위 E을 대전 동구 H,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다.
걸레 같은 년 아. 어디로 팔아 버리겠다.
경찰서 가서 미성년 자가 성매매 한 거 말해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감추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08: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위 E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3.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위 E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