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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42592

영업허가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와 B이 동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는 2014.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원고, 을 : 소외 회사

1.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부산 연제구 D 건물 에이(A)동 6층 601호 1,571.87㎡(전유부분 1,211.22㎡) 에이(A)동 7층 701호 1,571.87㎡(전유부분 1,211.22㎡) 비이(B)동 6층 601호 1,637.13㎡(전유부분 1,445.45㎡) 비이(B)동 7층 701호 947.51㎡(전유부분 762.85㎡)

2. 임대차 계약의 기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년간

3.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4.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당일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

5. 월 임료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9. 특약사항

가. 을은 갑에게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 4. 21.에 3항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이 돈을 지급하면, 월 임료는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나. 을은 갑에게 계약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14. 10. 21.에 3항 및 가항과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이 돈을 지급하면, 월 임료는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 을이 갑에게 가항과 나항의 의무 즉 각 1,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지급일까지 사이에 각 1,000,000,000원에 대하여 월 임료와 별도로 매달 각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

을이 가항 내지 다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을이 2개월 이상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