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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4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32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의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B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4. 3. 14. 02: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위치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 당직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D 등 6명의 민원인과 경찰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