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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들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장물취득행위로 인하여 스마트폰 절도범행이 유발되는 측면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이미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3명의 자녀와 건강이 좋지 못한 처가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