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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994년에 받은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인 대부업체들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심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