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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4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84]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증권 투자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선물옵션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로 일한다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전 유성구 D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은 1년을 기간으로 투자하여 수억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3,000만 원은 단기로 투자하여 하루 30만 원씩 매일 지급하여 1년이면 10억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선물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대전 서구 국민은행 월평동 지점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66] 피고인은 2010. 7. 13.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아파트 인근 신용협동조합에서 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1년에 최소 30%의 수익을 올려 주고, 그 이전에도 매월 6%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까지 합계 306,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가 위험성이 많고 약속한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