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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2:30경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 등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우산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 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턱부위 열상, 손가락 염좌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