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705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 공제는 분할존속법인의 폐업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으로 분할존속법인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넘는 부분까지 공제하여 그 한도를 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한다.

11쪽 밑에서 7행 “을 제3, 4호증”을 “을 제3, 4, 19호증”으로 고쳐 쓴다.

15쪽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19호 서식)에서는 대손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처분사유 추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미 2015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단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을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2015 사업연도 결산 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