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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 13:43 경 군자 역에서 D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7호 선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중반)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13:5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역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중반) 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 15:1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중반) 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촬영 동영상 복사본 및 압수품 사진 첨부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