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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87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 부당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D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 유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금까지 절취하였다.

피해자 G, I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아 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성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및 살인 미수 범행 등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역시 I으로부터 안면 부를 가격당해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것 역시 1975년, 2002년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형과...